
정부가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정·석가탄신일·현충일·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15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그리고 국경일인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된다. 2021년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 4개 공휴일은 그동안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공휴일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에 상반기 내 법령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한다, 관계부처 간 합의가 빨리 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개 공휴일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론 추모 분위기의 현충일에 휴식 의미가 있는 대체공휴일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