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횡령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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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횡령 방지법 발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0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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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임직원 5 천만 원 이상 횡령한 때 금융회사 대표자 6 개월 직무 정지
금융회사가 중대 금융사고 발생 사실 알고도 방치하면 과태료 1 억 원 부과
양정숙 의원 , “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대책 세워야 한다 -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금융사 횡령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 발의 되어 주목받고 있다 .

 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 천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자의 직무를 6 개월 정지하는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책임을 크게 강화 하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금융사들의 횡령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2 년 8 월까지 78 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 회 1,704 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 했다 .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금액도 2017 년 144 억원 수준에서 2018 년 112 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9 년에는 131 억원 , 2020 년 177 억원 , 2021 년 261 억원 , 올해 8 월까지 876 억원으로 2017 년 대비 6 배 이상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횡령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

 오히려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 대규모 횡령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사 대표자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

 금융감독원과 5 대 시중은행 대표들도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잇따른 위원들의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대책 촉구 지적에 대해 제도개선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 한 바 있다 .

 이번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중대 금융사고 기준을 마련하였고 ▲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사 ➝ 금융위원회 ➝ 국회 상임위에 금융사고 발생경과 및 대책 보고 , ▲ 금융사 대표자 직무 최대 6 개월 정지 , ▲ 중대 금융사고 방치시 최대 1 억원 과태료 부과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

 □ '중대 금융사고' 기준 마련

 이번 개정안은 제 30 조의 2 제 1 항 2 호를 신설하여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5 천만 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를 ‘ 중대 금융사고 ’ 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모호했던 ‘ 중대 금융사고 ’ 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

 □ '중대 금융사고' 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명시

 금융회사는 “ 중대 금융사고 ”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만약 금융회사가 “ 중대 금융사고 ” 발생을 인지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보고의무자를 포함해 금융당국의 “ 중대 금융사고 ” 책임자에 대한 문책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 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고와 후속조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 중대 금융사고 ’ 발생 사실과 관련한 중대 금융사고 발생 경과 및 대책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명시하여 국회도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다 .

 □ 금융회사 대표자에 대한 ‘중대 금융사고’ 관련 제재조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 중대 금융사고 ’ 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 중대 금융사고 책임자 ’ 에 대하여 6 개월 이내 직무 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과 사전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

 양정숙 의원은 “ 이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 로 마련한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 양 의원은 “ 매년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정 ( 自淨 ) 노력은 고사하고 금융당국마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법적 제도 정비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 ” 고 말했다 .

 더불어 “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금융위원회. 국회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관련 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하는 것을 강조 한 것 ” 이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정호, 윤준병, 한병도, 이용빈, 양경숙, 인재근, 위성곤, 김남국, 기동민 국회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등 11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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