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상태바
임병헌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1.2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병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법적 정합성에 맞게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