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자율 전환...대중교통 및 병원 제외하고 착용 권고 전환
상태바
실내마스크 자율 전환...대중교통 및 병원 제외하고 착용 권고 전환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3.01.30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유행 3년동안 필수적으로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이 30일 0시부터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과 헬스장에서도 의무가 아닌 자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년여 만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뒤, 2022년 9월에 실외에선 자율로 바뀌었지만 실내에선 27개월간 의무사항이었다.

 이동량이 많았던 설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기도 했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0.77까지 떨어지는 등 방역 지표를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제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에나,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