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법경찰 권한 검토...'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까지 파고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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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법경찰 권한 검토...'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까지 파고들 것'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3.0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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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직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경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계약 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국의 건설 노조가 약탈 조폭 집단으로 행사"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 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가면 언제까지 가겠냐, 태풍이 지나간 뒤 (업체들이) 돈을 싸 들고 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행위 단속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에서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부처가 없다,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민간 협회들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을 대행하기로 했다.

 특히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노조 측에서 가장 겁내는 게 형사처벌이 아니라 돈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개개인이 금전적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면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쉽게 뿌리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법안, 채용 강요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LH 등 공공기관들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부터 고소·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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