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내놓는다고 2일 밝혔다. 모임원 누구나 출금과 카드 발급,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만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졌지만, 토스뱅크는 모임원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도 있다.
총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비 관리 기능도 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회식, 놀이, 장보기 등 3대 영역에서 1만 원 이상 결제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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