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업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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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 업무검사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2.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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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도착을 지연시켰단 의혹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업무검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검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출동 지연 경위와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정취소와 시정명령, 규정 변경과 처분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배우자와 함께 명지병원 DMAT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하면서 응급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단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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