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2.0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내 폐기물 불법행위는 2021년 213건에서 2022년 150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단속강화 분야로는 ▲환경오염(18%) ▲부동산투기(1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13%) ▲동물보호(10%)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9%) 등을 꼽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