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저출생 극복 시리즈’ 제8호 아빠 출산휴가 확대법 발의
상태바
김영주 의원, ‘저출생 극복 시리즈’ 제8호 아빠 출산휴가 확대법 발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2.07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 변경 추진김영주 의원, '출산 준비에도 아빠의 역할 많아져, 아빠 출산휴가 확대로 아빠·엄마가 함께 출산준비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임산부의 출산휴가만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고에서 고지의무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제안에 많은 언론과 국민이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그러나 핵가족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출산 이후 뿐만 아니라 출산 준비기간 동안의 배우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임산부 출산휴가는 90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임산부는 출산 준비를 위해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출산 당일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일부에서는 출산 준비 단계에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이나 가사일 등을 돕는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있다.
 하지만 출산 전에는 부부가 오롯이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배우자가 출산예정일 즈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임산부와 같이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영주 의원의 발의 취지이다.

 또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2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최대 28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로 변경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 ▲현행 고용보험법상 5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등의 내용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출산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이른바 독박출산 문화를 탈피하고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유산·사산·조산이 확대되고 있어 산모의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출산 전후 배우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임. 실질적으로도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출산 직후와 달리, 오히려 출산 전에 가사 분담의 공백과 돌봄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단기간(10일) 내에 총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으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돌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휴가기간을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