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 '민주당의 허위 주장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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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 '민주당의 허위 주장 밝혀져'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3.02.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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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판결에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금융 전문가로 소개받은 A씨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대통령실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의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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