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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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20만 원 지원'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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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21개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까지로 늘어난다.

 또 25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지정병원도 68곳에서 92곳으로 확대해 최대 1,500마리의 반려동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료 혜택을 보면, 필수진료인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은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을 내면 된다.

 선택진료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선택진료에는 △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 포함된다.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을 방문하면 되고, 방문 시에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단,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되며, 반려견의 경우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s://animal.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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