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73명 성 착취·성폭행 육군 장교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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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73명 성 착취·성폭행 육군 장교에 징역 20년 구형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3.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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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현역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5)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처분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A 씨가 입대 전에도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100통이 들어왔다. 선고 공판은 4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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