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 동원 배상방안 발표...전범기업은 배상금 지급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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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강제 동원 배상방안 발표...전범기업은 배상금 지급 빠져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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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후 4년여 만에 우리 정부가 공식 배상안을 내놨다.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이 지급 대상으로, 판결금과 지연 이자 등 배상 금액은 40억 원 규모다.

 아직 소송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상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된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일 경제계는 이번 배상안과 별개로 유학생 지원 등 미래 발전 명목의 공동 기금을 조성할 거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강제동원재단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방안과 함께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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