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한 지 8년 만이다.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부지에 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제2공항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 1본으로, 전 세계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다만 이번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로,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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