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일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에서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학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록은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지침이 강화됐다.
'학급 교체' 조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년간 기록이 보존되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파장을 계기로 이달 중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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