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 보존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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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록 보존 강화 검토'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3.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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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일 학교폭력 관련 간담회에서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학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 기록은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지침이 강화됐다.

 '학급 교체' 조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년간 기록이 보존되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파장을 계기로 이달 중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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