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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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51곳 적발
  • 김원희 세종.대전.충청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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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 배달 음식점 등 50여 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 음식점 3천998곳에 대해 지난달 6~10일 위생점검을 한 결과 51곳(1.3%)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마라탕과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중인 30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에 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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