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인 사이 상습적 폭행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 사건 엄정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썼다.
우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중대한 상해를 가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여성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을 했거나, 가혹 행위나 감금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검찰의 기소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성에게 일정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가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 등에는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통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교제폭력 사건 대부분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상 범죄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여성이면 가중처벌을 구형하고, 감금과 주거침입 정황이 있으면 추가 구형 요소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밖에 연인과 헤어진 뒤 나타나는 폭력 성향에 대해서도 과거 시점을 불문하고 구형 가중 요소로 보는 한편,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 진위와 합의 강요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4년 6675명에서 지난해 1만2841명으로 92.4%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