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로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오는 13일까지인데, 정직 만료를 3일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불복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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