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뇌전증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병무청은 13일 검찰의 병역 면탈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병역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뇌전증 면제 7년 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병역면탈 의심 사례를 추가 파악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또, 병역 면탈을 위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사람들이 소변 검사 직전에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난만큼, 혈액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4~6급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연예인이나 체육선수, 고위직 자녀 등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들은 병역을 마친 뒤에도 진료를 받고 있는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는지 등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한 사람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했는데,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나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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