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관련해 '제 불찰이고 송구하고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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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관련해 '제 불찰이고 송구하고 민망'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3.03.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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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족여행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자초지종을 떠나 제 불찰에 대한 지적과 책려에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5일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주 월요일, 공사 측에서 안내해준 절차에 따라 ‘공무 외 사용’ 용도로 귀빈실 사용을 신청했다”면서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목요일에 귀빈실을 30분 가량 이용했지만 공사 측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와 안내대로 귀빈실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하여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위가 어떠했건 제가 절차와 규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제 이름 세 글자와 직책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보다 면밀함을 다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 의원은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가족들과 김포공항을 방문해 귀빈실을 사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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