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강남구 A 아파트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일주일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자세한 사실 관계를 따져볼 예정이다.
또, 최근 경비원 10여 명이 계약 해지된 것과 관련해 근로계약 관계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노동부에서 해당 사업장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행정처분, 사법 처리할 수 있다.
경찰도 어제(15일) 경비대장에 이어 16일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제 아침 7시 40분쯤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박 모 씨가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숨지기 직전 동료에게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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