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T1 및 T2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합산해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와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 호텔 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결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복수로 선정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하여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사업권은 DF1·2와 DF3·4·5에서 한 곳씩 최대 2개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운영 기간 10년이 보장된다.
한편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면세점 일반사업권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국영면세점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은 제시한 입찰 가격에서 다른 기업에 밀리며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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