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서장·용산구청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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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서장·용산구청장,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3.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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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 책임을 떠나 형사 책임을 지는 데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당일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 모두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인과관계 관련성이나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해선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측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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