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헌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떤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배치된 직원 현황을 비공개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10일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 직종, 기준소득월액과 2017년 이후 공관에 지출된 인건비 지출금액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청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정보공개 거부 근거인 해당 법조문에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불복이유서에서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현황과 인건비 지출금액을 공개하라는 것이지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정보가 헌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연맹은 “정보공개가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면 국민은 납세의무만 부담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채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결정을 비롯한 여러 결정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선택 회장은 “국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것은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만큼 행정심판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