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환,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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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환, '양곡관리법 23일 본회의 처리 불가피'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3.03.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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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전에 열린 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법 개정으로 쌀 과잉 생산을 우려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소위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민 소득은 올리고, 쌀 생산량은 일부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시범 사업 결과, 농가 소득은 3~4배 늘고, 쌀 생산량은 15~20% 줄어 쌀 수급을 조율하면서 농민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 중재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의 3~5%, 가격 하락 폭의 5~8%’으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예금자 보호도 큰 이슈가 됐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를 1억 원까지 늘리고 필요에 따라 전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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