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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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원천 무효'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03.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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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국민의힘) 간사는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겠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20일 밤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녁)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를 했다.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에 안건조정위 개최 가능성이 공지됐고 의원실에 개별 연락을 했다며, 여당이 선약을 이유로 불참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이태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더 본질적으로는 청문회를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순신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이 채택됐다. 증인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최종 명단에선 빠졌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능하다면 피해자 가족의 참석을 추진해보겠다고 했고, 정 변호사가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한다면 배우자와 아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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