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포기 관점에서 결정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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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포기 관점에서 결정 있을 것'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03.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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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체포 동의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을 거치면서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왜 민주당 대표 의원에게만 불체포 특권을 허용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면책특권 뒤에 숨는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국회에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게서 7,000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서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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