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 시행령 원상회복하고 한동훈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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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시행령 원상회복하고 한동훈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3.03.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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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이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한 장관이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는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면서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장관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외엔 국회 입법권을 침해 못 하게 했지만, 반헌법적 시행령으로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헌재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을 침해됐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국회의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 또한 국회법 제57조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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