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닫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사용할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농민이나 농민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면서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적 판단을 해 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과거 "무제한 수매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던 만큼,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지난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전체의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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