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제적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된 것과는 반대 결과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50여 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서명하고, 당 지도부도 불체포특권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가결에 무게를 뒀다.
여기다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가결에 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앞선 민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과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표결 전 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결정을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도, 지역구 활동을 위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만간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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