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못 받은 국세 100조 원 넘어...체납 1위는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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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못 받은 국세 100조 원 넘어...체납 1위는 서울 강남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3.3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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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99조 9,000억 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 6,000억 원 늘어 10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 6,000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 9,000억 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으로, 133개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가 2조 3,042억 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 2,806억 원), 삼성세무서(2조 2,565억 원), 서초세무서(2조 2,386억 원), 역삼세무서(2조 2,286억 원) 순이다.

 누계 체납액 중 36.0%(27조 9,00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30.8%·23조 8,000억 원), 양도소득세(15.5%·12조 원), 법인세(11.9%·9조 2,00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9% 증가했다. 지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지난해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특히 법인세가 전년 대비 47.1% 늘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33.5%(128조 7,000억 원)가 가장 컸고 법인세 27.0%(103조 6,000억 원), 부가세 21.2%(81조 6,000억 원)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 6,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 8,000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20조 1,302억 원)이다. 2위는 영등포세무서(15조 858억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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