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8조 1호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 기간에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모 씨로, 원 씨는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의 사형이 11월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법무부는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여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 씨의 집행 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