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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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합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4.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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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모두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아니라,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같은 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주 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윈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낙찰 위한 저리 융자 ▲낙찰 시 취득세 등 면제 ▲LH 임대매입 통한 장기전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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