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쟁지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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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쟁지역 군사지원 국회 승인 의무화법 발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4.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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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분쟁지역 군사지원시 국회 승인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반발하며, 국제 분쟁지역에 군사지원을 할 때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외국 군사지원 국회 승인을 의무화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사적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국제관계의 위험천만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지역에 전투 장비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파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헌법 제60조에서도 국회가 파병과 상호원조, 안전보장 등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분쟁 국가에 대한 전투 장비나 탄약의 대여·양도·수출에 대하여, 국회 동의권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탄약을 제공하고, 대러 관계가 악화해 국익이 위협받아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와 탄약 등을 대여‧양도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와 탄약 무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긴박한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에 따른 군사지원 제공 시에는 30일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 대만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발의한 두 개 법안을 꼭 통과시켜 분쟁지역 군사지원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해 국민과의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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