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 모 씨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해 남 씨에 대한 세금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 씨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돌입하며,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처분 등 절차로 구성된다.
남 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남 씨와 일당을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남 씨의 딸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법이 정한대로 체납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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