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가정의 달 맞아 36만 약자가족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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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가정의 달 맞아 36만 약자가족 지원확대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5.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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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는 게 더 소중해진 초저출생 시대,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서울시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정책의 내실화에 힘쓴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생활지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150%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또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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