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17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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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17건 유예'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5.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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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로 예정됐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 17건에 대한 경매가 모두 연기됐다.

 금감원은 "경매기일이 도래한 17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현황과 관련한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오늘까지 경매 기일이 도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325건 가운데 320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미뤄졌다.

 경매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건은 지난달 영세부실채권(NPL) 사업자가 경매를 진행해 유찰된 4건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 경매를 신청한 1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은 경매유예만 작동하고 있다.

 전날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오는 22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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