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부당이득 부동산·예금·주식·코인 동결'
상태바
검찰, '라덕연 부당이득 부동산·예금·주식·코인 동결'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5.17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G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천64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 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 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라 대표 측근인 변 모(40) 씨와 안 모(33) 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라 대표의 공범들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