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부결 투표와 '공정채용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을 민주당이 다시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 당 노동특위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 비리 처벌 수위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점수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지시·수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깜깜이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업무내용 정보를 채용광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노동특위는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채용법' 발의를 통해 "채용 갑질,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노조의 고용세습 등 채용시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들이 꿈과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