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자 18건 사건에 이름 등재된 신OO 변호사 등이 보도된 의혹에 ‘사실 아님’을 사실확인서로 증명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다수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관행
휴업 변호사의 경우 이름 제외했어야 하나 해당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
특히, 당시 변론기일 등 확인한 결과, 날짜가 국회 회의, 해외출장 등과 겹쳐 사실상 물리적으로 변론이 불가능 확인 -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다수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관행
휴업 변호사의 경우 이름 제외했어야 하나 해당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
특히, 당시 변론기일 등 확인한 결과, 날짜가 국회 회의, 해외출장 등과 겹쳐 사실상 물리적으로 변론이 불가능 확인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때 변호사 겸직, 조폭건 등 18건 수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민식 후보자와 함께 법무법인 소속이었고 18건 사건에 이름이 등재되었던 신00, 이00, 김00 변호사가 관련 보도 이후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사실확인서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신00 변호사 등은 확인서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민식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관련 선임과정, 소송변론, 변호사 수임액 수령 등 어떤 것도 박 민식 의원은 해당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라고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었다.
청문회 준비단 측은 특히, 일부 사건의 변론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 참석 또는 해외 출장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도 공동변론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
-신00 변호사 진술 내용과 사실확인서 사본
-이00 변호사 사실확인서 사본
-법무법인 하늘 관련 사건 변론기일 중 박민식 처장 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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