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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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무이자 대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5.2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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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앞선 네 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회 국토소위 위원들이 다섯번 째 회의 만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피해보증금 보상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쟁점이었던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대해선 야당이 제안한 기준 상향과 소급 적용 안은 빠졌다. 대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초과 금액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부 대안이 채택됐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은 결국, 불발됐다. 대안으로 여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는 지원책을 받아들였는데, 정부의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려 피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하고,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정부의 절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법안 통과까지 추가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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