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시작...'위법적 지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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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채용 항소심 시작...'위법적 지시 하지 않았다'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5.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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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에 대해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본인의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재판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을 받는 기간에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와 공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 교육감 무죄를 주장하는 진보단체와 조 교육감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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