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보좌관과 도의원,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이던 2020년 3월, 당시 선대본부장이자 경남도의원이던 A 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 당선 뒤인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사천시장 B씨와 4급 보좌관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C씨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 자금이 1억 6,75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뒤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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