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단 꾸려
상태바
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단 꾸려
  •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5.23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는 23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은 갈수록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 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