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도로 위 집회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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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도로 위 집회 제한 검토'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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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두고는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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