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액임차인에 대한 '선구제 후정산' 방안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범위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 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내일(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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