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도입되었으며, 2022년 12월 기준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 투자 등에 힘입어 자회사는 2008년 2개에서 2022년 1,478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회수율도 상승하여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현행법에 있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에 관한 규제가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완화했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서병수 의원은 “민선 6기 부산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대표 공약이었던 <TNT 2030 플랜>의 세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를 추진하기도 했었고 2015년에는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을 만큼 대학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2007년 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정도 지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를 하루 속히 바꿔야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도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산학협력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고 교육부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까지도 직접 만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면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설립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더욱 활성화되어 대학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류성걸, 안철수, 양금희, 이태규, 이헌승, 정경희, 최형두,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