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불법진료 행위 신고가 5일 만에 1만 2천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어제까지 닷새 동안 총 1만 2천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건수는 종합병원이 41.4%인 5천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4천 3백여 건, 전문병원 등 병원이 2천 3백여 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지시는 교수가 44.2%, 전공의가 24.5%였고,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도 19.5%를 차지했다.
불법진료 행위로는 채혈이나 조직 채취 등의 검사가 6천9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이 6천8백여 건, 튜브 교환이나 기관 삽관이 2천7백여 건이었다.
간호사들은 사망환자 사망 선언이나 내시경 시술, 원무과에서 약 판매 등의 불법 진료행위도 있었다고 신고했다.
불법 진료행위를 알면서도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고, 위력관계가 28.7%, 고용 위협이 18.8%로 뒤를 이었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을 익명으로 신고하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처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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