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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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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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만약 본회의에 회부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먼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이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다,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거듭 규정하며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우리 산업 전반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관계가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불러와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바람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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