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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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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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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